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이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이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될 거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u-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다.
신청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금리 : 연 2.50 ~ 2.7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2.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가족사랑우대금리 0.1% 가능
-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금리우대
-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시 0.1% 부가금리 적용, 단,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부가금리 면제
3.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4.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5.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6.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7. 소득증빙방법
8. 소득공제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