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0. 14:38 CAR 탐구생활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와 절차, 쉬워요!

 

반갑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은 자동차 업체들의 다양한 할인행사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많은 분들이 최신모델로 새차를 사게 됩니다. 이부분에서는 보통은 딜러들에게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나 서류 등을

맡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직접 본인이 차동차 등록사업소로 가서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여서 알고 계시면 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자동차 신규등록시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9호, 제18조(신규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신청등)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도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

  수입차(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등본 등)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 양수인명의 보험가입은 전산으로 확인

-세금계산서

- 화물2.5톤이상, 특수차(자가용화물자동차)는 별도로 자가요사용신고필증(관할구.군청 발행) 첨부

 

 

※ 취등로세 및 고채감면대상자 첨부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대상자 : 관련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등록)

- 다자녀가구(만18세미만 3자녀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신규등록절차

 

신규등록신청서 작성 => 신규등록접수 => 서류검토/등록번호부여 => 세금부과 => 세금나부 및 공채소화 => 차량등록증교부

=> 번호판부착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기간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 자동차 신규등록 경비

 

- 수수료 : 증지대 2,000~2,500원, 인지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세무안내 참조

 

 

■ 자동차 신규등록 위반시 과태료

 

- 임시운행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0000원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최고액 1,000,000원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그렇게 어려운게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전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