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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5. 13:18 법령 탐구생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는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한 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과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됨)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ㄱ. 근로자 본인

ㄴ. 근로자의 배우자

ㄷ.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림-법제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으 ㄹ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겨우에 근로자의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로관계

 

퇴지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의 없이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됩니다.

자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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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