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2. 15:48 법령 탐구생활

 

 

임대사업 혜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서류

 

임대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이나 개인업을 하면서 본업외에 좀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아이템인 거 같습니다.

 

먼저 임대사업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및 규제완화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혜택

 내용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건축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을 완화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

 세제혜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그 밖의 각종규제의 완화

 임대의무기간 제한 완화(준공공임대주택 8년, 단기임대주택 4년),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 포함, 임차인 선정의 자유, 초기 임대료 제한 배제

 

 

 

그 밖의 각종규제의 완화

-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499호 2015.8.28. 발령, 2015.12.29. 시행)

  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규제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서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의 2. 외의 자로서 ㄷ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법인세법] 제51조의 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 임대사업자 등록 시청기간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임대사업자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