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3. 14:05 법령 탐구생활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분 외에도 가계 경제 뿐만이 아니라 요즘 정말 경기가 안좋은 거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퇴직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는 산정범위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지금이란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2.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급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1년 이상 계속 근로

 

-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시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요되지 않습니다.

 

 

 

 

 

퇴지금의 산정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소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고나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샂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1.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중요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2.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3.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 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