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5. 15:01 법령 탐구생활

[솔로몬의 재판]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윗층의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01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01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증나씨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01호에는 소유자 나몰랑씨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전당당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씨가 곰팡이에 대해 전씨에게 손해배방을 청구하자 전씨는 401호의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사으로 생긴 것이며, 그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증나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으~~ 이런 경우

정말 자증날 거 같은데요...ㅡㅡ^

 

여러분의 선택은 ?

정담은 2번.

 

물론 임차인 전씨에게 보존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전씨가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전씨가 301호에 생긴 곰팡이를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자씨는 401호 주인 나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뱃아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읨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그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인 피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자증나씨는 소유자 겸 임대인인 나몰랑씨를 상대로 가구에 생긴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6년 7월 18일

 

출처:법제처, 재미있는 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