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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3. 15:20 법령 탐구생활

[가정법률] 상속과 관련된 질문답2(유류분 반환청구 외 9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두번 째 시간입니다.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진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이지만 이렇게 질답으로 이야기하다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법제처" 출처이며,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법에 대해서 더욱 알기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법령" 카테고리를 앞으로 더욱 열심히 꾸려나가겠습니다.

 

 

1. 불효자식

 

Q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지계비속을 말함)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려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일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2. 유류분 반환청구

 

Q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ㅊ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A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3.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Q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소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

 

Q 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기 부동산이 형 단독명으로 되어 있고 예금도 형이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A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Q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할아버지와 할먼 슬하에는 제 아버지 말고도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A 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6. 불효자식

 

Q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끓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의 한정승인 추천

 

Q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 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A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8. 자녀가 있는 경우 추천

 

Q 남편이 사망했어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나요?

 

A 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9. 빚이 더 많을 때

 

Q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A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10. 상속등기

 

Q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해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