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9. 16:07 법령 탐구생활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고향인 부산에 있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 

운전석 뒷자리 소음으로 날짜 예약하고 내려갔는데 수리 후, 확인차 도로에서 시험운행 중에

상대편 차주가 신호위반을 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랜터카에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10일쯤 경과후 반납시 부산에서 울산으로 랜터카 회사에서 가지러 왔는데.. 


용케도 제가 차를 주차해뒀던 자리 앞에 먼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와~ 어케 주차한 자리를 알았지? 하고 말았는데... 지나서 생각하니까 

렌터카 위치추적을 한 거 같더라고요. 

오늘 법제처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부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 제주도에서 작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 중인 소심해씨는 요즘 장사가 안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모시고자 친절서비스를 내세우며 열심히 홍보를 하던 중 나타나 이로준. 

회사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를 빌린다는 말에 기뻐하던 소심해씨는 불량하고, 약속이라고는 

지켜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이로준의 태도에 갑나가는 스포츠카를 대여해 줘도 될지 고민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GPS가 부착된 차량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약속된 일자와 시간에 반납할 것을 신신당부하

 이로준을 보낸 소심해씨는 그 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혹시나 비싼 스포츠카에 문제라도 생길까 계속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반납시간이 지나도 이로준은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포츠카를 되돌려 받겠다는 일념 하에 차량의 GPS를 이용해 위치 추적에 나선 소심해씨. 

위치추적으로 알아낸 장소에서 이로준을 만나 차를 반납받으러 왔다고 하자 

누가 위치추적을 하라고 했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이로준. 

나는 내 차의 위치를 추적했을 뿐이라는 소심해씨와 그 차의 위치 추적은 곧 내 위치를 추적한 것과 같다는 

이로준이 다투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여러분이 선택은?



정답은 2번


내 자신의 위치추적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이로준씨:

제 시간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언제 내 위치를 추적해도 좋다고 동의해 줬습니까?

그 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곧 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니 엄연히 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것이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심해씨는 자신의 자동차의 위치추적을 했을 뿐이라고는 하나, 

이는 곧 이로준씨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이로준씨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출처:법제처, 재미있는 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