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
정말 황당한 경우네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주에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친구 전상남 씨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 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새침 씨,
김새침 씨는 양측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차량충돌사고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상남 씨의 보험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피해액에서 20%를 감경하여 800만원만을 김새침 씨에게 지급했고
김새침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책임 역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정답은 1번. 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변호사 : 차량충돌사고는 전상남 씨와 오영호 씨 두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고,
그 사고 때문에 김새침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 왜 전상남 씨의 책임만 줄어듭니까?
전상남 씨의 책임이 감경된다면 오영호 씨의 책임도 감경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정답은 1. 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견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네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2번을 선택하셨네요.
출처: 법제처
'법령 탐구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법률] 상속과 관련된 질문답3(상속세 외 10건) (0) | 2016.05.25 |
---|---|
[가정법률] 상속과 관련된 질문답2(유류분 반환청구 외 9건) (0) | 2016.05.13 |
[가정법률] 상속과 관련된 질문답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0) | 2016.05.04 |
솔로몬의 재판 - 저희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구요? (0) | 2016.04.29 |
[가정법률] 결혼전 파혼과 손해배상 (0) | 201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