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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9. 14:19 법령 탐구생활

[솔로몬의 재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

 

 

정말 황당한 경우네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주에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친구 전상남 씨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 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새침 씨,

김새침 씨는 양측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차량충돌사고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상남 씨의 보험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피해액에서 20%를 감경하여 800만원만을 김새침 씨에게 지급했고

김새침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책임 역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정답은 1번.  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변호사 : 차량충돌사고는 전상남 씨와 오영호 씨 두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고,

그 사고 때문에 김새침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 왜 전상남 씨의 책임만 줄어듭니까?

전상남 씨의 책임이 감경된다면 오영호 씨의 책임도 감경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정답은 1. 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견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네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2번을 선택하셨네요.

 

 

 

출처: 법제처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