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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4 [솔로몬의 제판]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2016. 3. 14. 13:20 법령 탐구생활

[솔로몬의 제판]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 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A야은 '설마 기분 탓이겠지', 같은 아파트 주민일거야'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에 아무래도 이상함을 느낀 A양이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가 A양을 껴안으려는 듯 바로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A양이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는 왔던 길로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임을 알게 된 A양은 B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는데요.B씨는 자신이 A양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정답은 1번.A양 : B씨는 나를 껴안으려고 손까지 벌리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내가 소리를 질러 껴안지 못해 미수가 되었지만 강제추행이 맞아요! 입니다.

정답은 “1. A양 : B씨는 나를 껴안으려고 손까지 벌리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내가 소리를 질러 껴안지 못해 미수가 되었지만 강제추행이 맞아요!”입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을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3항).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이 사안에서 B씨가 A양(여, 17세)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B씨가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A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씨의 팔이 A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A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B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평결일 : 2016년 3월 14일

 

출처:법제처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