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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7. 14:24 법령 탐구생활

이혼시 재산분할상담 가정법령 알아보기

 

 

이혼시 가장 혼돈을 가져오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위자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판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블로그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천천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상대방 재산 확보

 

Q 이혼소송 중이니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Q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성과 본

 

Q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

 

Q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재산분할

-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군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5. 위자료 받아내기

 

Q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ㅇ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르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양육비의 부담

 

Q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저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웨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Q 2년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8.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Q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느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