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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7. 13:50 법령 탐구생활

주택청약자격 - 부동산/임대차 :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 및 입주요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피가되고 살이 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인 주택청약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대상자의 기본적인 청약자격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ccfNo=1&cciNo=2&cnpClsNo=2&menuType=cnpcls

(자료제공:법제처)

 

상단의 링크에 접속하셨으면 청약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일반분양대상자와 일반분양대상자외 그 밖의 자격조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보가 곧 승리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정보제공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ccfNo=1&cciNo=2&cnpClsNo=2&menuType=onhunqna

(출처: 법제처) 해당 링크로 이동하시면 좀 더 자세한 주택청약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약자격이 없는건가요?

 

답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시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로 불리우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 어떠한 용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청약해야 합니다.

 

 

▲ 일반분야의 청약자격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분양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분양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의 요건에 대한 특례로 인정됩니다.

 

질문 : 3년 전 울산에서 국민주택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갑작스런 본사 발령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족 모두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이 경우 서울에서 다시 국민주택 공급을 1순위로 신청하여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가능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의 국민주택 분양에서 제 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여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거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는 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다시 국민주택 공급을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양신청자격 제한(재당첨 제한)은 이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주택분양을 받을 당첨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다라, 일정한 기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3년

·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년

 

과거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1순위로 청약 할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자격 제한의 예외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양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태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없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 자.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 항복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출처 : 법제처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