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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5. 16:06 법령 탐구생활

[가정법률] 결혼전 파혼과 손해배상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요즘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통 혼수 준비를 하면서 의견대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혼전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으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파혼과 손해배상

 

Q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상대방이 파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싱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Q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혼인신고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동의서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느 그 협의서

6.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3. 부부재산약정등기

 

Q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주의 재산소유,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 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