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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1. 16:35 정보 탐구생활

공증에 필요한 서류 (공증받는법, 공증효력) 쉬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한 '공증'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증이라함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이며, 쉽게 개인간의 계약을 법적으로 증명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공증서류는 문서에 대한 공증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뜻하겠지요?

 

 

 

 

 

공증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인 경우, 도장과 신분증(여권, 운전면허 사용가능) 지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지참.

대리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공증은 주로 금전 거래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이혼(협의)이나 상속, 부동산 임대차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증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강력한 증명력

2. 분쟁의 예방

3. 신속한 강제집행

 

공증은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아놓으면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차용증 내용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공증서류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놓으면

법원의 판결없이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증의 종류로는 사서증서와 공증증서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서증서(인증서) : 공증 받을 문서 작성 후,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서 공증사무소나 검찰청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는 것.

법적 집행력 없음.

 

- 공증증서 : 당사자들이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서 공증사무소나 검찰청을 방문해서 작성하는 것.

법적 집행력 있음.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