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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 11:53 정보 탐구생활

부동산매매 계약 전 확인사항(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에서 모두 알아서 진행을 해주지만 당사자되는 분들께서도 기본적인 부분은

꼭 알고 계약을 하셔야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부동산 생활정보 http://nland.kbstar.com/quics?page=B027032

 

계약 전 체크단계

 

계약 전 확인사항

-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다시 물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물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재차 확인해야 혹시 모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의 확인사항

-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 기재사항은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인과 도매인이 일치한다면 소유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상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관계는 계약기간과 임차금 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대리인과 계약 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통한 확인사항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

- 현장답사

- 토지의 경우 지적도를 지참하여 현장에 가서 지세, 지형, 도로의 폭, 포장유무, 출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의 경우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법상 제한사항고 거래 규제사항의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원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