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4. 15:58 법령 탐구생활

[가정법률] 상속과 관련된 질문답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생활법령을 알아보고 실제로 어떠한 판결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령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탐군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그도안 어려웠던 법령들 함께 이해하도록 합시다.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Q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A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재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2. 전 배우자의 상속

 

Q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A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속분

 

Q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 얼마가

상속되나요?

 

A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Q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A 상속인이 될 직계존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은 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1억원이라면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각각 5천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5. 낙태

 

Q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느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상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소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6.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자격

 

Q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름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A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서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7. 상속세의 계산

 

Q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A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세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8. 취득세

 

Q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9. 부의금

 

Q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불효자식

 

Q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