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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14:06 정보 탐구생활

협의이혼, 재판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최신요약)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성격차이, 금전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더이상 결혼생활의 유지를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전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감정이나 기호 등이 부각되면서 성격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절대 부끄러운 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재판이혼에 필요한 서류양식과 절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이혼서류 신고장, 합의 이혼 신고서, 이혼 과네 서류 등이 필요하고

재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청구서, 이혼 조정 신청서, 결혼 생활 진술서, 면접 교섭 허가 심판 청구서,

이혼 무효 확인 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언에 이혼 소송장, 고소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팁!

-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인의 제출 서류 등이 필요하다.

- 원고와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본적과 주소 등을 확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 합의 이혼을 할 경우는 반드시 재산 분할친권자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여 작성한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신(구), 읍,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인터넷,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신(구), 읍,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인터넷에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는 각자 1통씩)

 

4.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전까지 제출)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서류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소득증명자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협의이혼신청 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 경과후,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 경과후 이혼의사확인.

 

3.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안에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판이혼에 대해서 간략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당사자 각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당사자 각자 초본 각 1통

 

4. 당사자 각자 혼인관계즈명서 각 1통

 

5. 당사자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6.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7. 사유서 및 증거자료

 

 

 

참고>

※ 재판이혼의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뱅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행위.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행위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소송제기 (소장접수)

 

2. 변론(준비)기일지정

 

3. 가사조사

 

4. 판결선고

 

5. 변론기일 (재판진행)

 

6. 조정절차

 

7. 이혼선고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