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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 14:15 정보 탐구생활

영구임대주택 조건과 자격, 꼭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 등에게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기준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낮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합니다.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뷰양하는 자 중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낮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5.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6.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7. 그 외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8.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9.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10. 위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입니다.

               

 

 

영구임대주택 혜택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절차

 

1. 입주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2. 입주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주 대상자를 선정

 

3.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4. 입주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SH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출처: 보건복지부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