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동차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꼭!! 확인할 자동차 구입시 세금.
내가 구입할 차의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면?
지금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구입단계에서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 볼까요?
<개별소비세>
1. 과세대상 : 2000cc이하 승용자가용
- 세율(세액) : 공장도 가격의 3.5%
- 교육세(개볼소비세액의 30%), 경차(1000cc이하) 비과세대상
2. 과세대상 : 2000cc초과 승용자가용
- 세율(세액) : 공장도 가격의 3.5%
- 교육세(개볼소비세액의 30%), 경차(1000cc이하) 비과세대상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 전차종
2. 세율(세액) : (공장도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개별 소비세는 2015년 8월 27일 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등록단계시 세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1. 과세대상
- 비영업 승용차 : 신규/이전 7.0%, 저당설정 0.2%, 기타 건당 7,500원, 경차(1000cc이하)면제
- 비영업 상용차 : 신규/이전 5.0%, 저당설정 0.2%, 기타 건당 7,500원, 경차(1000cc이하)면제
- 영업용 : 신규/이전 4.0%, 저당설정 0.2%, 기타 건당 7,500원, 경차(1000cc이하)면제
- 비영업 경승용, 경상용차 : 신규/이전 면제, 저당설정 0.2%, 기타 건당 7,500원, 경차(1000cc이하)면제
※2011년 1월 1일부 변경된 지방세법으로 등록세/취득세가 "통합취득세"로 통합 되었습니다.
이제 차를 보유했을시에 자동차 세금입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구입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시 꼭 세금과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내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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