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및 절차 간단해요!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자동차 이전등록을 딜러에게 맡깁니까?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비서류만 잘 챙겨도 90%는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서류만 챙겨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직접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와 이전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자도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구비서류]
공동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일 것)
- 양도증명서 : 서명(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 또는 도장 날인(대리인 등록 신청시)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 서명(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 또는 도장 날인(대리인 등록 신청시)
- 양도인, 양수인 직접 방문시 : 당사자 신분증
- 양도인 미 방문시 : 양수인 서명,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 양수인 미 방문시 : 양도인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 위임장에 도장날인.
- 모두 미 방문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매매(개인)
<양도인>
-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양수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매매(법인)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
<양수인>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
※ 법인대표자 방문 시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순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서명 또는 날인)
※ 상속순위 :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상속포기자), 여권 등
법원경매
- 매각허가결정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기재사항)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 신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전환
- 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이전 : 상속개일부터 3월 이내(2013.12.19일 이후 사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증지대 1,00 ~5,000원, 인지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세무안내 참조
짱
위반시 범칙금
-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출처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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