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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5. 15:31 법령 탐구생활

[가정법률] 상속과 관련된 질문답3(상속세 외 10건)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을 해봐도 상속과 관련된 질문들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이와 관련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일반인들은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꾸준히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법률, 상속과 관련된 내용 3번째 시간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1.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Q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A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Q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A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3. 사망 보험금

 

Q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속의 일부 포기

 

Q 아버지가 빛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5. 상속세의 납부

 

Q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르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6. 유류분 반환청구

 

Q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A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7. 재혼 배우자의 상속

 

Q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8. 재산상태의 조회

 

Q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활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9.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10. 상속재산의 범위

 

Q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