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미리 확인하세요!!
저희 집에도 이제 곧 20일후 쯤에는 사랑스런 저희 아가 '은우'가 태어납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는 느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10개월 동안 소중히 기다려 온 시간들 감사히 생각하며 출생신고 준비물과 출생신고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1.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2.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 부가 인정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출생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되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하기
1. 출생신고장소
-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방법
1.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2.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그리고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생활법령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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