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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2. 14:47 정보 탐구생활

택배사고(분실, 훼손, 연착)시 신고방법과 관계법령

 

없는 시간 쪼개고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고 기다림 끝에 받은 택배가 훼손되었거나...

분실 또는 연착이 되면 고객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기 따름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또 기다려야 하고 막상 전화가 되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택배사고시 신고방법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해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나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사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1. 사고 접수하기

 

- 분실된 경우,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토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채를 가리기 어려워 택해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일부 분실된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사고 심사

 

-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1호).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4항).

 

 

운송물이 분실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가나는 일이죠.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1항).

 

-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2항).

 

 

자료제공 : 법제처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