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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4. 11:22 법령 탐구생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부모님, 부부 등 이혼으로 인한 당장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에 대한 당사자들의 판이한 생각들은 오랜기간 고통과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느 ㄴ배우자(유척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혐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부부가 불화와 자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하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함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이란?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위자료르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비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소득세법] 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94조).

 

 자료제공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