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6. 16:35 정보 탐구생활

여권만들때 필요한서류 (여권발급) 꼭 확인하세요!

 

 

여름 휴가를 대비해서 이미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자주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 정보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내용인 처음 여권을 만드시는 분들

생각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어리둥절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권만들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여권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을 발급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처음 발급하는 경우,

둘은    유효기간 만료로 새롭게 신규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장자라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권만들기 접수처 확인하기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 여권만들기 접수비용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여권 수수료기간, 발급 받는 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비서류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상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드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생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여권신청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

3.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미성년자 여권신청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

3.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녀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질병, 장애인 여권신청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 가능해야 함.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

3.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4. 위임장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6. 전문의 진단서/소겨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군인,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신청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

3. 신분증

4.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여기까지 여권만들때 필요한 서류와 여권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여권을 신청하시고 받기까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 가량 기다려야 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외교부 여권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