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7. 14:17 정보 탐구생활

여권재발급 방법 (구비서류, 접수처, 접수비용)

 

 

여행가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국내 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여름 휴가를 대비해서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제가 "여권만들때 필요한서류 (여권발급) 꼭 확인하세요!" 라고 처음 여권을 만드시는 분들이 

읽어보셔야 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권 유효기간 만기로 인해 여권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여권 재발급  이럴 때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 여권만들때 필요한 서류  

 

※ 참고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일반여권

 

1.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벼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간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항목별 여권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수록정보변경시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

 

● 분실시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

 

 

 

● 훼손시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 여권재발급사유서

 

● 훼손시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벼역관계서류

 

● 행정기관 착오시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

 

 

 

2. 접수처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3. 접수비용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48면 53,000원,24면 50,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거주여권

 

1.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거주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병역관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현 소지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 재발급 (기출국자)

 

- 기본 구비서류, 현 소지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발급 (미출국자)

 

- 기본 구비서류(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제외), 현 소지여권, 이민사증 또는 해당대사관의 임니허가통지서 등 거주여권 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분실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재입국허가서(일본, 싱가포르에 한함)

 

● 훼손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느 서류, 여권재발급(훼손)사유서, 훼손여권

 

● 분리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동반자녀 병기 또는 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현 소지여권,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현 소지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접수처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강원도청, 경기도청수원본청,의정부청사),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종로구청

 

 

3. 접수비용

 

상단 참고 이미지 참조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48면 53,000원,24면 50,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영문성명표기/변경

 

1.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여권상 영문서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2.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성(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나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며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3.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외교부 여권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