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7. 11:48 정보 탐구생활

 

 

택배 분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택배가 사라졌다?

정말 어이없고 황달하기 그지없습니다 .

이런 경우가 솔직히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직접 일어난다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탐구생활 탐군이 택배 분실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택배분실

 

택배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비자는 택배회사측에서 택배물품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택배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액은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다만, 분실이 택배회사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가액 기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금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자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분실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1.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2.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1항

 

3.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2항

 

자료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