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9. 14:26 법령 탐구생활

[솔로몬의 재판] 금융투자 상품 손해배상책임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던 나투자 씨는 대박나 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증권방송사이트에 가입하여 매달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증권방송은 A전자사가 대기업 스타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 A전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보안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A전자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호재가 있고 협상이 조율 중에 있으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A전자 주식매수를 적극 추천하였고, A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주식을 처분하지 말도록 방송하였다.

나투자 씨는 방송을 믿고 A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량을 늘려갔으나 방송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었고, A전자는 회생신청을 하고 거래정지를

당한 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되어 나투자 씨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투자 씨는 대박나 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판결>

 

 

 

 

정답은 1번.나투자 씨: 내가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정보나 얻으려고 매달 77만원이나 하는 회비를 납부한 줄 알아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방송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으니 당신들이 배상하세요! 입니다.

 

정답은 1.번‘손해배상책임이 있다’입니다.


본 사례에서 핵심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데 불과한 경우에도 투자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여부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 사례에서 대박나 사(社)는 비록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직접 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고 투자한 고객 나투자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나투자씨는 대박나 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법제처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