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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5. 16:32 법령 탐구생활

[솔로몬의 재판] 솔렉스 시계 이중양도 사건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는 것을 목표로 매달 열심히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온 권대리.

하지만, 사려고 했던 모델의 신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중고시계를 구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권대리는 인터넷에서 신상품의 반값인 500만원에 솔렉스를 판매하고 있는 김씨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네고 일주일 뒤 잔금 20만원을 치른 뒤 시계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방탕한 생활로 빚이 많았던 김씨는 악덕사채업자 전사장의 빚독촉에 어쩔 수 없이 권대리에게 팔기로 했던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에 분노한 권대리는 김씨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판결>

 

 

정답은 2번 김군: 아니 잔금까지 다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시계를 넘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냥 돌려드리면 되죠. 배임죄로 고소할건 아니잖아요. 입니다.

 

"배임죄" 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말합니다.(「형법」 355조제2항).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0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도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김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출처: 법제처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