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서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3.28 소유권이전등기하기, 구비서류 챙기기
2016. 3. 28. 11:51 법령 탐구생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구비서류 챙기기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이사철인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물정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서 비교한 후 매물을 정하셨다면 이제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 확인하기

 

매도인 - 등기권리증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매수인 - 주민드록 등본 1통, 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등 알아야 할 부동산 매매 법령정보

 http://edu.klaw.go.kr/OnlnEduInfoR.do?onlnEduSubjSeq=85&onlnEduMediaSeq=135#content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영상 또는 교육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필요한 부동산 매매 법령정보(등기, 계약해제, 세금, 하자담보 등)

http://edu.klaw.go.kr/OnlnEduInfoR.do?onlnEduSubjSeq=86&onlnEduMediaSeq=136#content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영상 또는 교육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내가 찾은 생활법령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