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하기, 구비서류 챙기기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이사철인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물정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서 비교한 후 매물을 정하셨다면 이제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 확인하기
매도인 - 등기권리증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매수인 - 주민드록 등본 1통, 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등 알아야 할 부동산 매매 법령정보
http://edu.klaw.go.kr/OnlnEduInfoR.do?onlnEduSubjSeq=85&onlnEduMediaSeq=135#content
※계약체결 후 필요한 부동산 매매 법령정보(등기, 계약해제, 세금, 하자담보 등)
http://edu.klaw.go.kr/OnlnEduInfoR.do?onlnEduSubjSeq=86&onlnEduMediaSeq=136#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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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내가 찾은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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