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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4. 13:24 금융 탐구생활

 

서민금융대출, 전통시장상인대출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려워진 경기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대기업이나 중소상인 할 거 없이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 : http://tam9life.tistory.com/174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과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이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전통시장상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대출이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상인화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2년 단위로 무이자 대출 지원

- 전통시장상인회 : 영세상인 대출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점포당 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일일상환

 

 

 

 

전통시장 상인대출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사업내용

 

> 대출재원

- 진흥원이 상인회에게 2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기본 2년단위 상환 또는 계약 연장)

- 지원금액의 5% 상당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른 탄력적 지원(1억 원 ~ 5억 원)

 

> 대출운영

- 기초자치단체가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이 되어 상인회에 운영 위탁하는 방식.

- 진흥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 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만을 부여.

  이용자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재단에 송부하면 대출금 해다액을 상인회에 교부.

 

> 대출조건

- 점포당 1천만원 이내, 연 4.5%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원리금균등 일일상환

  (일,주,월 중 선택, 만기상환 불가)

-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용.

 

 

 

 

 

 (자료/이미지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