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대출, 전통시장상인대출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려워진 경기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대기업이나 중소상인 할 거 없이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 : http://tam9life.tistory.com/174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과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이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전통시장상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대출이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상인화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2년 단위로 무이자 대출 지원
- 전통시장상인회 : 영세상인 대출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점포당 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일일상환
전통시장 상인대출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사업내용
> 대출재원
- 진흥원이 상인회에게 2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기본 2년단위 상환 또는 계약 연장)
- 지원금액의 5% 상당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른 탄력적 지원(1억 원 ~ 5억 원)
> 대출운영
- 기초자치단체가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이 되어 상인회에 운영 위탁하는 방식.
- 진흥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 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만을 부여.
이용자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재단에 송부하면 대출금 해다액을 상인회에 교부.
> 대출조건
- 점포당 1천만원 이내, 연 4.5%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원리금균등 일일상환
(일,주,월 중 선택, 만기상환 불가)
-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용.
(자료/이미지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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