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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 17:18 정보 탐구생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계약전 확인사항]

 

임대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거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의 확인

 

부동산등기는 부도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확인해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방법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방법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의 이용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ㄱ. 표제부의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ㄴ. 상가건물의 지목, 구조 및 면적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ㄱ.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ㄴ. 압류, ㄱ아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7. 저당권이나 저너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등록사항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정보의 제공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ㄱ.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요청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v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v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v 사업자등록 신청일

v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 기간

v 확정일자 부여일

v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 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기간

v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ㄴ.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청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 물 및 면적

v 사업자등록 신청일

v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v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 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기간

v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자료 참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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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