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로 노후 걱정 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 자료가 미비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립니다.
4월에 정부에서 도입한 내집연금 3종세트란 기존의 주택연금을 보완해서
1가구 주택 보유자의 노후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대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5일 출시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택받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대상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금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특성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이 7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대출금리 0.1%p 인하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가능.
2. 주택연금사전예약 u-보금자리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 전환장려금 대상은 2억까지만 가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는 대출만기 10년,15년 선택불가 / 만 50세 미만인 경우는 대출만기10년 선택불가)
상환방식
- 조기상환수수료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3.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특성
-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5%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금
-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 종신 저액형만 선택 가능
- 가입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
다만, 추가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됨.
(자료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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