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이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이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될 거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u-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다.
신청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금리 : 연 2.50 ~ 2.7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2.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가족사랑우대금리 0.1% 가능
-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금리우대
-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시 0.1% 부가금리 적용, 단,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부가금리 면제
3.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4.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5.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6.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7. 소득증빙방법
8. 소득공제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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