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 13:59 금융 탐구생활

 

 

 

아파트 분양받는법 이것만 핵심정리!

 

기온이 떨어지면서 피부로 느끼는 한기가 더욱 거센 요즘입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내집마련의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지만 막상 아파트 분양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넘아가야 하고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면 좀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관련글]

 


 

 

먼저 아파트 분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합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으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등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분양을 받는 부분은 일반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절차입니다.

 

적합한 아파트 찾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 당첨자 조회 >> 계약 >> 입주허가

 

분양절차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자신에게 적합한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고 찾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전국 매물정보 조회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090:10202 )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선택하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계획 조회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150:10202 )

(분양공고 조회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030:10202 )

 

4. 청약신청

-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인터넷이나 모델하우스 등 신청장소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6. 당첨자조회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담첨자 조회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BSC::CLCC_SBSC_1220:10202)

 

7. 계약

-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8. 입주하기

-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분양 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무주택기간,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말합니다.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파트분양 당첨자 선정기준입니다.

 

1.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으신 분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저축총액이 많은 분은 당연히 선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분을 선정합니다.

 

2.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