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3. 14:17 금융 탐구생활

내통장에 거액의 돈이 잘못입금되었다면? 모두내꺼?

 

복권이나 로또 당첨이 아닌 갑자기 다른 이의 실수로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잘못입금되었다면 내가 가져도 되는가?

아니면 범죄라서 바로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내가 계좌이체를 할 때 김이체에게 송금을 해야하는데 실수로 박이체에게 송금을 한다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기에 내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탐군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할 것은

은행은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착오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송금, 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하루에 몇 번을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송금을 하다가 혹시나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만이 송금실수를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이 늘 바쁜 일과의 연속입니다.

급히 어디로 송금을 해야하는데.. 헉.. 송금 후 확인하니까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 돈을 송금 받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전화해서 "실수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받냐? 빨리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 해도

은행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단지 송금자와 수취인의 중간대리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 때는 은행에 전화해서 수취인에게 직접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통 착한 분들이라면 동의를 하고 은행을 통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못 돌려주겠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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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

미리 수취인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해서 돈을 인출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는 내가 송금을 잘못했을 때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내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가 봅니다.

입장이 바뀌니 왠지 꽁돈이 생긴 거 같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려 합니다.

이런 경우가 나에게 생긴다면 절대 잘못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채권이 일단 내게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민사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잘못 송금된 돈의 채권이 내게 있더라도

민사상 다시 잘못 송금한 송금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횡령죄(최대징역 5년)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내통장에 거액의 돈이 잘못입금되면 딴 생각 품지 마시고

송금인에게 연락이 오면 부드럽게 ~~ 좋게좋게~~ 해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