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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9 내집연금 3종세트로 노후 걱정 끝!
2016. 8. 19. 11:49 금융 탐구생활

 

 

내집연금 3종세트로 노후 걱정 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 자료가 미비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립니다.

4월에 정부에서 도입한 내집연금 3종세트란 기존의 주택연금을 보완해서

1가구 주택 보유자의 노후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대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5일 출시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택받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대상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금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특성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이 7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대출금리 0.1%p 인하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가능.

 

 

 

2. 주택연금사전예약 u-보금자리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 전환장려금 대상은 2억까지만 가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는 대출만기 10년,15년 선택불가 / 만 50세 미만인 경우는 대출만기10년 선택불가)

 

상환방식

 

- 조기상환수수료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3.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특성

-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5%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금

-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 종신 저액형만 선택 가능

- 가입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

  다만, 추가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됨.

 

 

(자료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posted by 케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