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 쉽게 알려드려요
어려운 경기에 요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더욱 경기가 어려워진 거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의 정치적 이슈 이전보다
더욱 나빠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개인파산을 할 경우,
개인파산 절차과 면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 파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개인 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에게만 인정)
<개인파산, 면책 절차>
[그림-법제처]
파산선고의 효력
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과해 그 책임이 면제됨.
2. 불이익의 제거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준비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등을 첨부, 제출합니다.
1. 파산, 면책을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림-법제처]
2. 기재내용
개인파산, 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3. 신청서 양식
[그림-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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