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만들때 필요한 서류 및 방법입니다
오래 전에 제가 여권만들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여권, 미성년자, 장애인 등의 여권발급 방법)
이 글 제일 아래쪽에 링크 올려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렵게 받아둔 여권의 정보변경, 여권분실 등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을 합니다.
★ 글 상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해당 포스팅 제일 아래에 알려드렸습니다.
- 여권은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일반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수록정보변경시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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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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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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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부족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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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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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거주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거주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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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기출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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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미출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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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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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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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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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부족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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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강원도청, 경기도청(수원본청,의정부청사, 경남도청,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종로구청)
※접수비용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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