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시도간변경,번호변경,상호주소변경]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주소지 이전 등 개인적이 사정으로 인해서
등록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막상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시,도간의 변경등록절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본인주민등록증(대리등록시: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시도간변경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번호판(2매) 및 봉인,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번호변경(승합>>승용)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인의 상호 및 주소등(기타사항 변경)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업무처리 흐름도]
시도간변경
1. 변경등록신청서작성
2. 변경등록접수
3.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4. 차량등록증교부(번호판부착)
번호변경
1. 자동차번호판변경교부신청서작성
2. 변경등록접수
3.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4. 차량등록증교부(번호판 부착)
법인상호 및 기타
1. 변경신청서작성
2. 변경등록접수
3.서류검토
4. 차량등록증교부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기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3.12.19기준)
※변경일이 2013.12.19 이전일 경우 15일 이내
[소요경비]
수수료 : 증지대 1300원
등록세 : 15000원
[위반시 과태료]
신청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신청 만료일부터 90일초과 경우는 매 3일 초과시 1만원- 최고액 30만원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포스팅은 울산광역시 기준으로 작성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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